개정된 정치관계법 무엇이 있을까요?

충청경제 승인 2022.02.10 15:33 | 최종 수정 2022.02.10 16:21 의견 0

선거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개정된 정치관계법,무엇이 있을까요?
주요 개정사항 한 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원선거 등 피선거권 연령 하향
만 25세 이상 -> 만 18세 이상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라면 조건을 갖춘 경우 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입후보 가능합니다!

<개정된 선거별 피선거권>
국회의원선거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국민, 거주요건 없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국민,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

※대통령선거는 현행유지: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 국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보완
현행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

개정
재외선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외선거인 명부에 등재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 완화


현행
재외국민수 4만 기준, 최대 2개까지 설치

개정
재외국민수 3만 기준, 최대 3개까지 설치

읍·면·동 수 감소지역 사전투표소 추가설치 등

현행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만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개정
읍·면·동 통합·개편으로 구·시·군위원회 관할 구역의
총 읍·면·동 수가 줄어든 경우에도 전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가능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마련 및 사용시간 조정
시행일 ’22. 4. 1. (제20대 대통령선거 미적용)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초과 금지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초과금지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초과 금지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격출력 3킬로와트 초과 금지

✔사용시간 조정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 ~ 오후 9시 사용 가능 만,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

소음 기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당가입 연령 하향
만 18세 이상 -> 만16세 이상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졌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경우 정당 가입 시 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공직선거법’, ‘정당법’
어렵진 않으셨나요?

다양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시행일은 다르다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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