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흠집난 공정성' 어떻게 치유하나

법원, 태안군수후보 공천결정 효력정지

경제충남 승인 2022.05.05 07:20 | 최종 수정 2022.05.05 11:14 의견 0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중앙당을 당사자로 한 태안군수후보공천 결정에 대해 효력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이 지난 4일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사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사진_사건진행내용).


가처분 신청원인은 한상기 예비후보 측에서 김세호 예비후보가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전력이 있어 경선투표에서 10% 감점을 해야 하나, 조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태안군수후보 공천은 법원의 효력정지로 심사자체가 백지화되고 현재 후보가 공석인 상태가 됐다.

정당은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아 여러 가능성을 놓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중앙당에서는 한상기 예비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음 조치가 궁금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상기 예비후보의 소송으로 인해 공정성에 흠집이 크게 난 상태다. 정당의 정서상 흠집난 원인과 행위들이 추후 주요한 결정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소속 정당의 결정에 대해 유, 무효를 떠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공천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셈들이 등장할 수 있다. 공천효력이 정지되면 이미 후보로 결정했던 김세호 후보가 피해자가 되는 형국이라서 돌출되는 문제가 산재해 있다.

문제해결 방법으로 정당에서 후보공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은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 현재 상황은 무공천 또는 재경선(재심사)만 해답처럼 느껴지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특정후보를 전략공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기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조치다.

어쨌거나 태안군수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후보가 단독후보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는 일도 가능한 일이라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더 커지고 있다./이재수(태안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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