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공공의 이익 제한

입법기관 맞나? 홍보자료 사용시 처벌규정 안내

이재수 승인 2023.05.17 11:34 | 최종 수정 2023.05.17 12:51 의견 0

논산시의회(의장 서원)가 홈페이지에 공표된 기록물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제한하는 법조항을 안내하고 있어 입법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다.

논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공표해 홍보하면서 "영상물을 임의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사진)

논산시의회 홈페이지에 홍보자료 사용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한 문구.


논산시의회의 주장대로라면 이 기사도 논산시의회 홈페이지 화면을 참고자료로 사용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에서 단순한 사실보도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홍보자료의 제3자 사용을 제한해 다소 엉뚱한 운영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표된 기록물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하면,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문서 뿐만 아니라 영상물도 해당된다. 같은 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7항에 의하면, 영상저작물도 포함하고 있다.

논산시의회가 공표해서 홍보하고 있는 자료들의 저작권을 주장했다면, 누가 저작권자인지 밝혀야 한다(의장, 또는 촬영한 직원). 시민 혈세로 직원 인건비와 의원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창작행위를 하고 있다면 특정한 자들의 이익을 위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

논산시의회는 의정활동이 아닌, 저작권법에서 보호받고 싶은 창작행위를 하고 싶다면 모두 개인 작업실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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