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금융사고, 금융위원장 질타

금융신뢰 회복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강조

논산신문 승인 2023.10.12 09:45 의견 0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에 대해, 11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금융은 신뢰인데, 라덕연 사태와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김주현 위원장을 질타한 뒤,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라덕연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어 사퇴한 김익래 전 키움증권 회장은 여전히 대주주의 직위는 유지하고 있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김종민 의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종민 의원은 “저축은행법에는 대주주 부적격 판정 시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며, “은행, 증권사 등도 최대주주의 주식 처분을 강제할 제도 마련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금융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늘 김종민 의원은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최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주식처분명령권을 부여하는「금융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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