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회의원이 강경의 모 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회 황명선 의원은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지난 2023년 황 의원을 상대로 사건을 조작해 무고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씨 일행의 공판'을 방청한 뒤, 강경읍 모 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로써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선거 때마다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흑색비방과 무고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혼란케하는 악질적 범죄행위“라며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 기사화해 유포시키는 정치공작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첫 재판 방청석에 앉았다“라고 방청 이유를 설명했다.
더팩트 2023. 9. 7.자 기사(제목)
황 의원 관련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7일자 더팩트에 ”A(60대 여성)씨는 지난 8월 24일 황 전 대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A씨는 지난해 황 전 대변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논산시청 소속 공무원 2명과 시민 2명, 기자 1명 등을 실명으로 밝히고, 증거로 은행 통장 거래 명세와 일시, 시간, 장소 등을 상세하게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등의 기사가 보도(사진)되면서 사건이 진행됐다.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고소 사건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고소인의 증거조작의 이유로 황 의원이 혐의가 없다고 종결됐다.
이후 황 의원은 A씨 등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과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에 당선 방해를 위해 무고했다는 취지로 고소했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논산경찰서는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한 바 있다.
검찰은 재차 충남경철청 반부패팀에 재수사를 지휘해 최종적으로 일행 한 명은 구속기소,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8일 이들의 무고혐의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나머지 2명은 기일 추정)
황 의원은 사건진행과정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이나 구형할 정도의 무거운 범죄혐의에 대해 죄가 없는 것으로 둔갑시켜 불송치한 논산경찰서 부실 수사를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이를 국회 차원에서 집중적인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