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축산농가의 친환경 농업 실천을 돕기 위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축사 면적에 따라 검사 주기가 상이하다. 축사 면적이 1500㎡ 미만인 농가는 연 1회, 1500㎡ 이상인 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가축분뇨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약 500g을 시료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논산시농업기술센터 1층 친환경농업관리실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2주 내외로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는 악취 예방과 더불어 적정한 퇴비 사용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친환경 축산 실천에 지역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융복합지원과 과학영농팀(☎041-746-835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