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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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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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유재산 임차인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임대료는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차등 감면되며, 대상은 도유재산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대기업과 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는 제외된다
또 피해 입증이 어려운 신규 임차인 등을 위해 10% 기본 감면이 적용된다.
도는 지난해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4억 1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감면대상을 확대한 만큼 1700만 원 가량 추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임차료 감면 기간 연장 조치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테스트 기사입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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