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충청경제 승인 2022.02.19 06:05 의견 0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서천군(군수 노박래)과 지난 7일(월)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재단은 서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총 35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게 되는데, 특히 금융회사에서 직접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5억원을 배정했다.

일반 소상공인은 연1.5%내외, 저신용 소상공인은 연3.2% 내외의 이자를 금융회사에, 연0.5%~0.8%의 보증료를 재단에 부담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천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최고 5천만원까지(저신용자 최고 2천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041-93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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