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

논산신문 승인 2023.05.18 16:30 | 최종 수정 2023.05.23 08:07 의견 0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18일 보령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제안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개정 종합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지침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대형병원 등은 기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게 된다.

이날 건의문에는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면 농·어촌 지역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됨을 우려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충남 15개 시·군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논산시 의회가 제안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행안부의 조치는 대형 가맹점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다른 영세 소상공인을 찾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대안 자체가 없는 지방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정책이다”라며,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실제 정책의 수요자인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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