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논산신문 승인 2023.08.23 01:24 의견 0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청년층을 보호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을 논산시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ㆍHFㆍ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출생연도 기준: 1983.7.27. ~ 2004.7.26.)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연소득은 5천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효적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망(정부24) 또는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혹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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