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난 발생시 대피요령

논산신문 승인 2024.07.08 11:48 의견 0

공동주택은 많은 인원이 밀집하여 주거하는 공간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피난시설은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량칸막이는 파괴가 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작은 힘으로 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가 가능하다.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에 설치된 공간으로 화재 시 외부로의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대피공간으로 피신 후 구조를 요청하면 된다.

또한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 등에 설치되어 피난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대피가 가능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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