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논산신문 승인 2024.11.07 17:57 의견 0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내 115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기재 및 신고 누락,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여부 등이다.

특히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는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 정확한 권리 분석을 받을 수 없고 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의 구제를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논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논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