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예총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정산 엉터리<첫번째>

‘5천8백만원 부채, 0원 둔갑' 교부 신청

논산신문 승인 2022.09.08 08:55 | 최종 수정 2022.09.14 14:22 의견 0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청남도지회(이하 '충남예총')가 충남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2021, 2022년도 충남미술대전 사업비 교부, 집행, 정산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충남예총 보조금 교부신청서


충남예총은 충남미술대전 보조사업자로서 해마다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교부신청서에 단체의 재산상황을 부채가 없는 것으로 기록해 제출했다.

충남예총은 해당 사업비 전액을 A회원단체에 실무를 맡기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A회원단체는 5천 8백여만원의 법정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부채가 없는 것처럼 0원으로 기록해 지원받았다.(사진_충남예총 충남미술대전 보조금 교부신청서, 채권압류 결정문)

▲충남예총 A회원단체는 법정채무로 인한 부채가 5천8백여 만원이 존재하고 있으나, 충남예총은 부채가 '0'원이라고 기록했다.
▲충남예총 A회원단체의 한 채권자(회원)가 단체의 예금통장을 압류했다.


보조금 사업자 재산현황은 실무부서에서 사업수행능력을 가늠하는 중대한 평가자료이나 충남예총은 교부신청서에 재산현황을 숨기고 평가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다.

단체 임원들은 채무관계를 몰랐다고 전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들이 지난 2020년도 8월경 SNS에 공개적으로 채무관계를 제기하고, 총회자료나 보조금 교부신청시 재산상황을 누락시킨 일들을 문제삼았던 적이 있다(사진).

▲충남예총 A회원단체 한 회원이 단체 SNS에 2020년 8월 26일 단체의 채무액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한 내용.


충남도 관계자는 "허위자료로 보조금 교부신청하고 지원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보조금 환수조치한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충남예총의 또 다른 보조사업인 ’2022년 충남미술인대회’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채권압류를 피하기 위해 환수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예총 A회원단체는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유사단체를 설립해 충남도에서 다시 지원을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채권자들이 모두 같은 단체회원들이다. 부채발생이 단체의 불법운영에서 비롯된 결과로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보조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전망이다./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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