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은 24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초급간부 · 간부 · 예비군 · 군무원의 종합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먼저 , 황명선 의원은 부사관 지원율이 ’20년 86.5%에서 ’24년 43.4%로 , 부사관 임관율은 ’22년 72% 에서 ’25년 26.7%로 급감하는 상황을 짚으며 , 초급간부의 기본급 · 성과상여금 · 주택수당 개선안 마련을 당부했다 . 구체적으로 당직근무비는 평일 현 2 만원에서 5 만원으로 , 휴일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 주택수당도 월 16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병사 봉급이 대폭 인상되면서 내일준비적금 지원금까지 받는 병장 월급은 205만원 , 하사 기본급은 200만원 수준이다 . 주택수당도 월 16만원으로 단독세대 주거수당 적정수준인 월 35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
이어서 간부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도 역설했다 . 군 주거시설 확보율은 관사 74%, 간부숙소 96%수준으로 , 관사 입주를 위해 3개월 이상 대기하는 규모는 매년 2천 여명에 이른다 . 건립한 지 30년이 넘는 노후 관사 · 간부숙소는 30%에 달한다 . 업무 특성상 전속이 잦아 자녀들 전학 , 배우자 직장 이동이 빈번한데 관사마저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황명선 의원은 조속한 공급을 위한 매입 · 임차 확대와 지자체와 군 주거시설 목적의 행복주택 도입 논의 등 민 · 관 · 군 주거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문제도 꼽았다 . 예비군 동원훈련 · 일반훈련은 병역 의무에 따라 유사시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 3~4 일간 훈련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 그러나 훈련보상비는 일반훈련을 제외한 동원훈련에만 지급된다 . 황명선 의원은 예산 확보와 예비군법 개정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
황명선 의원은 “군가족 평생학습 지원센터 건립 등 군인 · 군가족을 위한 전향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한 때”라며 , “앞서 전방근무수당 신설 등 군무원 처우 문제도 지적했지만, 전반적인 미비점을 되짚어보고 복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