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영리 예술사업도 하청주나?
충남예총,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정산 엉터리 <세번째>
단체대표, 부대표, 사무국장 수백만원씩 매년 가져가
경제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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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08:54 | 최종 수정 2022.09.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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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예총이 충남도에서 비영리사업인 충남미술대전 사업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면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입금을 교부신청과 정산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본지 9월 14일자로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_충남예총, 보조금 정산 엉터리 <두번째>]
충남미술대전은 2020년까지 한 미술단체에서 50여년간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보조사업자가 충남예총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이유는 충남예총과 충남도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의문점이 남고 있다.[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의문점 추후 보도]
충남예총은 충남미술대전 사업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본래 사업추진 단체였던 A회원단체에 재 하청을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A회원단체 측 2021년도 자체 기록자료에는 해당 사업비에서 단체 대표, 부대표, 사무국장이 업무활동비 형식으로 150만원~500만원까지 가져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사진). 이는 매년 지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사업 수입금도 보조금 지원으로 발생된 총 사업비에 포함된다. 인건비는 업무활동비라는 명목을 달고 있으나, 충남도 관계자는 "비영리 보조사업에서 사업추진단체 임원들은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사업추진 단체 측은 내부승인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조사업 총 사업비에 해당하는 예산에서 단체임원 인건비 지급은 내부승인 자체가 위법운영을 시도한 사례다.
충남도 담당부서 직원은 좀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만 취하고 있다./이재수
<계속>다음편_충남예총, 보조금 엉터리 정산 <네번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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