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예총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정산 엉터리 <두번째>
비영리사업 해마다 수천만원 수입금 발생해도 ' 0원'
경제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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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1:07 | 최종 수정 2022.09.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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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청남도지회(이하 ‘충남예총’)가 해마다 충남도에서 충남미술대전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보조금 교부신청시 단체 재산현황에서 수천만원의 부채를 없는 것처럼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본지 2022년 9월 8일자로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충남예총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엉터리 <첫번째>]
충남예총은 해당 사업 수입금도 해마다 수천만원 발생사실을 숨긴 채 교부신청서에는 수입금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고, 정산보고서도 수입금이 없는 것처럼 작성해 충남도에 제출했다(사진_보고금 교부신청서).
2021, 2022년도 충남미술대전은 공모에 참여하는 출품자들에게 1점당 5만원(2점 출품시 8만원)의 출품료를 받았다(사진_공모요강).
출품료 총 수입은 2021년의 경우 총 533점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략 2천 2백여만원 정도의 수입금이 발생했다. 전시작품 표구비도 해마다 수백만원의 수입금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록(입상자 작품집) 판매금도 수백만원이다.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교부신청) 제8항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충남예총의 경우 충남미술대전 사업에서 수천만원이나 되는 수입금 내용을 교부신청시와 정산보고시 누락시켰다.
같은 조례 제13조(교부신청) 제3항은 지방보조금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해당 사업에 총경비가 6천만원이 사용됐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사업비는 1억원이 넘어 총사업비 기재사항도 맞지 않고 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내용과 관련된 중대한 사실관계를 누락시키거나 감추고 추진했다면, 본래의 사업목적과 기대효과도 단체측이 보고한 내용과는 다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일부 예술인들은 충남도 담당부서는 보조금 사업자가 수년째 조례에서 정하는 중대한 기재사항을 상당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교부신청과 정산보고를 했음에도 눈감아주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 담당부서 직원은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답변해 주겠다"라고 말했다./이재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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